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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4년04월05일 · 100/100

100.개인정보처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2019년 06월 0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개월
2
6개월
3
1년정답
4
2년

해설

정답: 3 (1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9.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 6. 7., 일부개정]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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