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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5년03월28일 · 85/100

85.다음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용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정답
2
정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6호에 따른 전기 통신 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사용자가 아니라 이용자 [해설작성자 : SHYO] 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 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3번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25년 9월 13일 기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라는 용어는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는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 둘 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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