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82/100
82.다음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정답
해설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