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85/100
85.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 보호지침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 )에게 이를 지키도록 ( ) 할 수 있다. ( ) 속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열거한 것은?
1
관리기관의 장, 권고정답
2
관리기관의 장, 명령
3
관리기관의 장, 요청
4
사업자, 권고
해설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