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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9월24일 · 92/100

92.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할 행동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5일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3
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다,
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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