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9월08일 · 91/100
91.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정답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요약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의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