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9월08일 · 93/100
93.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가 여부정답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협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 개인정보 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