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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9년03월23일 · 99/100

99.「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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