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9년09월07일 · 95/100
9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없는 기관은?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정답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