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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0년09월05일 · 100/100

10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1
단전, 홍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24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2
경찰이 이용자 통지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경우, 수사상의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인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4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나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파악이 24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통지ㆍ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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