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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0년09월05일 · 87/100

87.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집행정답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의결
4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따라서 1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맞고 4번이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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