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0년09월05일 · 90/100
90.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정답
4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