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0년09월05일 · 97/100
97.「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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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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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등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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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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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위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 삭제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⑤ 삭제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