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2년03월13일 · 82/100
82.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4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정답
해설
1.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SP) 2. 「정보통신망법」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볍원(대형병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4.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5.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