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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2년03월13일 · 88/100

88.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 상/벌에 관한 사항정답
3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해설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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