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2년06월25일 · 99/100
99.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통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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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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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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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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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 등의 내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 5일 이내, 1천명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4시간 이내, 1명 이상 - 상거래기업 및 법인: 5일 이내, 1만명 이상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 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