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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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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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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통신선로일반
정보통신기능사 · 2003년03월30일 · 47/60
47.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1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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