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일반정보통신기능사 · 2020년05월24일 · 49/60
49.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계인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