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통신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구) · 2020년05월24일 · 99/100
99.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은?
1
터널식통신구공사 : 10년
2
위성통신설비공사 : 5년
3
관로공사 : 3년정답
4
전송설비공사 : 1년
해설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2021. 1. 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