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 · 2022년10월08일 · 82/100
82.다음 중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2
통신구설비공사
3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4
50회선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정답
해설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