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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06년09월10일 · 75/80

75.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불명하여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저작권자가 불명이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3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정답
4
법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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