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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5년10월04일 · 73/80

7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전기통신 기본계획
2
정보통신 기본계획
3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정답
4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본계획

해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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