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7년06월10일 · 79/80
79.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행정절차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1항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