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반조경기능사 · 2016년04월02일 · 14/60
14.다음 [보기]의 행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한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