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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0년03월07일 · 23/120

23.건축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다중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4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정답

해설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개정전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이었지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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