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1년06월12일 · 36/120
36.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사업
2
역세권개발사업정답
3
도시재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
해설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 12조의3 제1항)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