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조경기사 · 2012년05월20일 · 56/120
56.조경설계기준 상의 환경조형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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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시설은 도시옥외공간 및 주택단지 등 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예술작품으로서 미술장식품, 순수창작 조형물, 기능성 환경조형물, 모뉴멘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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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시설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설치장소의 환경맥락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성 있는 조형물로서 본래의 설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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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조형예술품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로서 관련조례에 따라 심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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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환경조형물은 시계탑, 조명기구, 문주 등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조형물이며 관련조례에 따라 심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정답
해설
조경설계기준보면 기능성 환경조형물은 시계탑, 조명기구, 문주 등 본래기능을 하면서도 조형적인 가치도 함께 갖고가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건 맞는말인데 뒤에 관련조례에 심의를 받으라는 말은 없다 관련조례에 심의를 받아야하는것은 기능성 환경조형물이 아니라!! 미술장식품이 관련조례에 심의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