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3년03월10일 · 33/120
33.습지보전법 시행규칙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 기준은?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정답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이상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의 경우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