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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4년09월20일 · 21/120

21.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2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정답
3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마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현행법상 공원집단시설지구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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