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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5년09월19일 · 23/120

23.『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
공원집단시설지구
2
공원자연환경지구정답
3
공원밀집취락지구
4
공원문화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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