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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7년09월23일 · 22/120

22.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1
입체적도로구역
2
도로보전입체구역
3
접도구역정답
4
노견

해설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 접도구역은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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