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20년08월22일 · 29/120
29.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보행자 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분리하여 위요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는 평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구조로 할 것
3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일정한 장소로 집수될 수 있도록 불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4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정답
해설
1.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구조로 할 것] 3.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및 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