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20년08월22일 · 31/120
31.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중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1
공원자연보존지구
2
공원자연환경지구정답
3
공원문화유산지구
4
공원마을지구
해설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1.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ㄴ ㄱ.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ㄴ.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ㄷ.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놓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ㄹ.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공원문화유산지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