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조경기사 · 2020년08월22일 · 43/120
43.주차장의 설계 시 이용할 주차단위구획(너비 × 길이)이 3.3m 이상 × 5.0m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형식은?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일반형(평행주차형식)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평행주차형식)
3
확장형(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4
장애인전용(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정답
해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 1.7 x 4.5 / 일반형 2.0 x 6.0 / 이륜자동차전용 1.0 x 2.3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 x 5.0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형 2.0 x 3.6 / 일반형 2.5 x 5.0 / 이륜자동차전용 1.0 x 2.3 / 확장형 2.6 x 5.2 / 장애인전용 3.3 x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