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23/120
23.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되어 자연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정답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