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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32/120

32.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차 없는거리(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 차량의 출입을 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1
100%정답
2
105%
3
110%
4
120%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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