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29/120
29.인근 거주자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거리 500m 이하로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원은?
1
체육공원
2
어린이공원
3
도보권근린공원
4
근린생활권근린공원정답
해설
체육공원 : 유치거리 제한없음,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 어린이공원 : 유치거리 250m이하, 규모 1500제곱미터 이상 도보권근린공원 : 유치거리 1000m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유치거리 500m이하,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 + 근린공원규모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도보권 근린공원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광역권 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