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 및 설계조경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12/80
1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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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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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100분의 30 이내로 하고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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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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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건페율 20% 용적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