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 및 설계조경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1/8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정답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지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2개월 쌓아놓는 행위
해설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 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형질변경|작성자 장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