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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 및 설계조경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6/80

6.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가?

1
경관지구
2
보전관리지역
3
자연휴식지정답
4
도시녹화지역

해설

자연휴식지[ 自然休息地스스로 자, 그럴 연, 쉴 휴, 쉴 식, 땅 지 ] 요약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지정된 지역. 자연휴식년제와는 별도로 기존의 공원이나 관광단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역의 주요 자연자산을 선정·고시하며,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한다.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지역을 지정하고, 대상지역의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나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자연탐방시설과 생태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동강(東江) 일대가 처음 지정되어 탐방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보전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연휴식지 [自然休息地]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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