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 및 설계조경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12/80
12.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경관지구의 세분화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3
생태경관지구정답
4
시가지경관지구
해설
★★ 용도지구의 지정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 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