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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3년05월25일 · 81/100

81.다음 품종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밀에 대한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2
고구마에 대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3
보리의 새로운 품종을 캐나다에서 도입하여 보급하고자 한다.정답
4
새로운 녹두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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