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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4년03월07일 · 86/100

86.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은 등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해 부터 5년으로 한다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은 등재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4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해 부터 10년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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