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4년05월23일 · 93/100
93.다음은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
2
종자기사 자격 취득자로 종자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종자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 종자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정답
4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자로 종자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버섯의 경우에 한함)
해설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