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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4년08월08일 · 92/100

92.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품종보호출원 전에 당해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수 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3
품종보호출원후에 있어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품종보호출원 후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같은 날이면 협의 필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5조(선출원) 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에 의거,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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