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4년08월08일 · 99/100

99.국가보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때 반드시 종자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1
기타 종자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3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4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일부 매입하는 경우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