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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5년03월20일 · 82/100

82.종자산업법상의 벌칙 규정 중 시·도지사가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1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정답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각 품목별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한 때
4
종자업자가 법에 규정한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해설

종자산업법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는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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