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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8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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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06년08월06일 · 95/100
95.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종자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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