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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7년05월13일 · 85/100

85.다음 중 시ㆍ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단, 위반시 행정처분은 1회-영업정지 90일, 2회-영업정지 180일, 3회- 등록취소로 기준한다.)

1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4
연구 목적으로 종자보증을 받지 아니한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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