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7년08월05일 · 85/100
85.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료의 면제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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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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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정답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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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